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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9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5. 15: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페인트, 도료분사기, 압축기, 열건조기 등 수리공구를 구비하고 D SM3차량의 전조등을 탈착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돈 50,000원 상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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