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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23 2020누20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PTA)의 청력역치는 우측 110dB, 좌측 90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ABR)의 청력역치는 우측 80dB, 좌측 70dB으로 판정되었다. 가사 순음청력검사보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역치가 더 낮게 나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9급 제8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8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8호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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