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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5구합525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557호 전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한 건국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5. 4. 1. 부교수로, 2000. 4.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1.부터 2011. 2. 28.까지 건국대학교 B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① 2011학년도 2학기 C캠퍼스의 D 교과목(공동강의)의 담당교수로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E 겸임교수를 배정하여 강의 및 보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본인의 해당 수업만을 진행하여 공동강의자 수업이 개강일로부터 10주간 결강되게 하였고, ② 2011. 9. 21. 결강사실이 확인된 후 C캠퍼스 교무처장, 자연과학대학장과 행정실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정상수업 진행을 촉구하였지만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③ 총장이 ‘D 정상수업 재촉구’ 공문을 보내 ‘보강 및 향후 강의진행은 원고가 전담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D 교과목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라는 이유로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6. 피고에게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23.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피고의 2012. 4. 23.자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19. 수업결강 및 지시불이행에 대해 참가인과 당시 주임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2구합21963호),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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