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0:58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에 있는 ‘전주완산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동에 있는 ‘건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