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1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11: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별관 2층103호 앞에 이르러 위 객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출입문 오른쪽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실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F와 피해자 G(여, 27세)가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옆 선반 위에 있던 러브젤의 뚜껑을 열고 그 내용물을 손가락에 덜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통화내역 분석)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결제한 E모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장소 E모텔 103호 객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