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3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6. 12: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대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포터 차량에 컴프레서, 스프레이건, 용접기, 페인트 등의 도구를 갖추고 C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우측 뒷 펜더 부분의 도장작업을 하고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