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 학동에 있는 영창아파트 앞 주차장을 예 그린 맨션 쪽에서 영창아파트 4 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영창아파트 1 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71세 )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9. 03:46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상기록 장치 녹화장면 확인), 영상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동종 전과( 벌 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119 신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