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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6:25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6 동 경비실 앞길을 106 동 쪽에서 중앙통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F( 여, 75세) 가 넘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뒤쪽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소리를 듣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원로 365 예수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캡 쳐,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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