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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에 있는 마석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도 아닌 음주 측정거부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도로 교통법 해당 조항이 정한 상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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