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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1712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중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 제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상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담보하는 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다.

피고 B은 영주시 C 소재 커피숍을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로 지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12. 1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A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은 경위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 A가 별지 목록 기재 사고 조사 당시 피고 B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친분이 있음이 드러난 점, 피고 A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보험 및 법률절차에 해박한 사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을 5~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A는 2014. 7. 14. D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2014. 7. 13. medial 부딪치면서 lateral로 넘어지면서 똑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E은 왼무릅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하였고, 피고 A에게 "무릎에 물이 차 있다.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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