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9.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 원리금은 2016. 2. 15. 경부터 매월 59만 6,830원을 36개월 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차 보증금 27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한 달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경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D 투 싼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1.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3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F에 인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투 싼 차량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첨부), 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