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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2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인력업체를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직원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업체 기숙사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5.경까지 구미시 D, E, 구미시 F,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는 업태의 속칭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I’ 유흥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A코스 40분 10만 원, B코스 60분 13만 원, C코스 70분 15만 원, D코스 90분 18만 원’ 등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K(일명 ‘L’, 2019. 3. 27. 기소유예 처분), M(일명 ‘N’, 2019. 3. 27. 기소유예 처분), 일명 ‘O’, 일명 ‘P’ 등 약 10명의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위 코스별 시간 동안 나체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하고 위 코스별 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약 2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종업원들 몫 분배 후 합계 2,100만 원의 이익을 거둠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휴대전화, 콘돔 사진

1. 통화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광고,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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