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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합58670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원고 B에게 2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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