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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합5856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원고 B에게 2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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