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4. 24. 05:30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5만 원, 농협체크카드 1매, 1만 원권 CJ상품권 2장, 미화 1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구찌)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21:26경 진주시 E에 있는 F 횟집 안에서 69,000원 상당의 향어 회와 주류 등을 시켜 먹은 후 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 22:30경 진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2,900원 상당의 화이트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동액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영수증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