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상호미상 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