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대해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 25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영업소 부근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