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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1:27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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