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2168 판결
모욕
사건
2019도12168 모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허성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노258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 - - - - - - - -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