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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도12168 판결
모욕
사건

2019도12168 모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정경석, 허성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노258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 - - - - - - - -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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