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01: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중 C 빌딩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E 빌딩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F에 있는 G 앞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여 다수의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1. 내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