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0. 21:35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3길 43에 있는 영월암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6세)이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3. 21:00경 계룡시 D건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왼손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손 새끼손가락이 붓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해죄 범죄일자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