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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470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19. 피고에게, 의왕시 D 외 1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억 원, 공사기간은 같은 날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만,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된 ‘건설도급계약서(외장, 목수, 철근)’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공사포기 각서 작성 당시에 작성되었다. ,

2014. 9. 23. 피고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내이던 2014. 10. 22. 원고들이 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포기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 B가 작성해서 가지고 온 ‘각서인의 공사인력 및 사정으로 공사 진척이 안됨에 따라 2014. 9. 22.부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 각서에 날인하였다.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당시까지 한 기성부분을 3,6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1천만 원은 계약금으로 지급된 1천만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그 다음 날 나머지 2,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때로부터 한참 뒤인 2015. 3. 20.에 이르러 E에게 피고가 완료하지 못한 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 6,290만 원, 공사기간 2015. 3. 2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 후 2015. 11.말경 신축 주택이 준공되어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임대소득을 얻게 되었다. 라.

피고의 지시를 받아 인부들을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F은 피고로부터 그 노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원고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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