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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3450 판결
[업무상과실군기누설][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군형법 제80조 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자료의 작성 경위 및 과정, 누설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자료가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정도,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방투자사업 공개 관련 규정에 의할 때 ‘IPT별 사업분류 현황’에 포함된 내용들은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인 점, ‘IPT별 사업분류 현황’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할 모든 방위사업을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방획득전문가들의 다수가 ‘IPT별 사업분류 현황’을 비밀이 아니라 평문수준의 문서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IPT별 사업분류 현황’은 외부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군형법 제80조 에서 말하는 ‘군사상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소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은 군사기밀로 지정되거나 대외비로 설정되지 않은채 실무상 평문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군형법 제80조 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명택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80조 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 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자료의 작성 경위 및 과정, 누설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자료가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정도, 국민의 알권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합쳐져 최소한 군사 대외비 이상의 군사기밀인 ‘IPT별 사업분류 현황’을 누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은 군사기밀로 지정되거나 대외비로 설정되지 않은 점, 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이 군사Ⅲ급 비밀인「‘06~’10 국방중기계획」및「국방연구개발정책서(‘06~’20)」내용의 극히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일반에 공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무상 비밀이 아닌 평문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작성과정에서 충분히 보안성 검토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점, 국방투자사업 공개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에 포함된 내용들은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인 점, 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이 방위사업청이 추진할 모든 방위사업을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방획득전문가들의 다수가 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을 비밀이 아니라 평문수준의 문서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IPT별 사업분류 현황’은 외부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업무상과실군기누설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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