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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2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노크하듯이 두드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두 번 정도 손등으로 쓸어내렸으며,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과 가슴과 배를 쓸어내리듯이 만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등으로 쓸어내린 부분은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의 선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9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① F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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