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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2 2015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경 경기도 이천시 C 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LG 그룹 회장의 사위인데, 아들 2명을 LG 그룹에 특채로 취직시켜 줄 테니 교제비를 달라. 특채로 들어가는 것이니 아무한테 도 말하면 안 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그룹 회장이나 LG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LG 그룹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교제비 명목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억 1,306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F 납입 안내장, 이체 출금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7 년 4월

5.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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