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5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무릎으로 위 경사 G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위 H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무릎으로 위 경위 H의 낭심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연행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칼 들고 온다. 너희 씹새끼 칼침 맞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는 등 위 경사 G 등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안경수리비를 지출하고,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