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13 2016다2612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62조 제2호). 이러한 구 농지법 규정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2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본소), 2013다79894(반소)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법 제22조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구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농지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농지법 제22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