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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2 2016가단35542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2014나3775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에서 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4. 6. 25. 2013가단11231호로 “피고는 C에게 강원 횡성군 D 및 E 양 지상 흙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1.5㎡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C과 피고는 2015. 3. 27. 춘천지방법원 2014나3775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등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15. 3. 27.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입주 등 그 형태를 불문하고 점유자 또는 점유보조자로서 거주 등 실력적 지배를 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이를 어긴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마다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C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 1. 20. 2014가단5486호로 “F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건물 부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F이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인 2015. 2. 3. F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하였다. 라.

C은 2015. 10. 2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G과 자녀들인 H, 원고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G, H, 원고는 2017. 9. 15. 이 사건 화해에 의한 위약금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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