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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65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화성시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201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바로 아래층인 101호에 거주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0. 6. 05:50경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빌라 현관 앞 노상에서 원고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6. 1. 13.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3972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상해로 2015. 10. 6.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윗입술 점막을 총 16바늘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H치과의원, G치과의원, E성형외과, F정형외과의원, 의료법인 굿스파인병원 등에서 각 진단서를 발급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함께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28,552,870원(= 치료비 5,240,570원 진단비 215,000원 약제비 97,300원 향후치료비 2,540,000원 일실수입 15,960,000원 위자료 4,5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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