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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3 2019고단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0일 여행을 가도록 해주겠다. 비행기를 예약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여행경비를 환불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환불대금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비행기를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1항 기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와 뉴질랜드를 9박 10일 여행을 가도록 해주겠다. 호텔을 예약하려면 중도금이 필요하니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더라도 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3명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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