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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30.선고 2016다225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다22509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C.

2. D

3. E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47104 판결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는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이를 모친인 망 F에게 명의신탁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원고와 K 사이의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원고와 망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K를 대위하여 망 F의 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K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24.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K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는 점,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증명되었고, 피고들은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K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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