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8.30 2016다225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이를 모친인 망 F에게 명의신탁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원고와 K 사이의 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원고와 망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