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4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2:10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버지 E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현관문 턱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