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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3:35 경 공주시 이인면 발 양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발 양리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공소사실에는 1km 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리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Ⅱ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9% 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5년도 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부본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 현재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 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눈앞의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 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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