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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99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9,5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와 피고의 형 C(이하 피고와 C를 함께 지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의 부탁에 따라 피고 등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고 이들의 신용이 부족할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었는데도, 피고와 C가 위 대여금과 대부업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원고가 피고 등을 대신하여 대부업체 등에 부담한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하면서 동업자금으로 돈을 받거나 원고가 동업자의 자격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증인이 된 것으로 반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은 이미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반환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동업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 등의 부탁에 따라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업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그와 같은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원고의 이름이 아닌 피고의 형 C의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채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대출금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였고,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제독촉을 받고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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