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37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925,744원 및 그 중 49,925,525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8. 7. 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54,060,000원, 보증기한 2020. 9. 29.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D에 제출하고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8. 1. 24. 연체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D의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에 따라 2018. 5. 30. 50,725,096원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그 중 799,571원을 회수하였다.

2018. 5. 30.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은 변제원금 49,925,525원 및 회수금액 799,5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연 10% 약정에 따른 219원이다.

다. 피고 A은 2017. 12. 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6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218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은 2017. 12. 7. 피고 C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2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7. 12. 8. 접수 제218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9,925,744원(= 대위변제금 49,925,525원 확정지연손해금 219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