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5가단31502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산청군 C 과수원 422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산청군 C 과수원 422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05. 12. 3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