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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7가합409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 A교회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2. 울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H조합은 I교단 부산교구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예탁금적금의 수납 또는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6. 6. 8. 피고에게 흡수 합병되어 해산되었고, 피고는 구 J법(2016. 12. 20. 법률 제144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위 H조합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피고’라고 통칭하고, 위 H조합만을 지칭할 때에는 ‘합병 전 H’이라고 한다

). 2) 합병 전 H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I교단 부산교구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3) 원고들은 합병 전 H의 조합원들인데, 원고 D는 위 H조합의 부이사장, 원고 E은 위 H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4) I교단 부산교구 산하의 원고 A교회(이하 ‘원고 A교회’라고 한다)는 L이, 원고 B교회(이하 ‘원고 B교회’라고 한다)는 원고 C이 각 대표자 교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5) 원고 E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2. 14. 사망하였다(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소송수계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상속인들에 의해 소송수계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나.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 A교회는 2009. 3.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M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 F,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0906호로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원고 A교회는 2009. 3.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N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무자를 위 원고,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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