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나763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H임, I임, 번지 전원주택 1차 부지조성공사

3. 착공연원일 : 2014년 8월 1일(개발행위 허가후 재조정)

5. 계약금액 : 169,950,000원

7. 선금 : 71,300,000원(J목외 2차 공사완료후 공사대금을 “K임, L임, M임” 토지 2876㎡로 정산함)

8. 기성부분금 : 특약사항에 명시 특약사항 제2조(공사금액) ① 공사금액은 3.3㎡당 100,000원정으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공사대금은 부분준공(공사완료분)을 인정하며 은행대출 및 부지 매매대금으로 우선 지급하며, 모든 비용에 대하여 우선한다.

④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공사부지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① 공사 계약체결후 M임, L임, K임을 “을”에게 공사비 선급금으로 매매에 의한 등기를 하여주며(2차 공사 전체준공)후 관리지역은 3.3㎡당 100,000원, 농림지역은 5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한다.

② “갑” “을” “보증인”은 이 계약서외 타인과의 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모든 계약에 우선한다. 만약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③ N임을 “을”이 M임, L임, K임의 진입도로로 영구히 사용함에 “갑”과 “보증인”은 승낙함 ④ “을”은 “보증인 토지주” M임, L임, K임의 O조합 대출금 일금 3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1차 공사완료후 은행대출금으로 정산하고 계약이행이 불가능할시 토지대금으로 인정한다.

② “갑” “을” “보증인”은 이 계약서를 대출예정은행에 통보하고 대출시 계약서에 기준하여 수령한다.

P토지 및 개발행위현황 번호 지번 면적 용도 소유주 비고 ㎡ 평 1 H 2,444 739 관리(계획) 원고 1차 공사 2 I 2,319 701 관리(보존)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