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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85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떼어 내려고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목격자의 지위에 있는 원심 증인 F가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취기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기록상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원 심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은 보았는데 넘어지는 과정 자체는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58 면), J도 경찰에서 ‘ 피해 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았으나 누가 밀어서 넘어졌는지 스스로 주저앉았는지 모르겠다.

’ 고 진술하였을 뿐으로( 증거기록 제 53 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L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2015.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15. 10. 26. 까지는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2015. 10. 27. 파열 부분 복원 술 및 봉합 술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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