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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1』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B’라는 상호의 가구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한 후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위 자동차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B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담당직원과 차량대금 2,650만 원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59』 피고인은 2012. 6.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판매대행업체인 H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임대해주면 37개월간 매월 49,5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임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 경산시 I에서 시가 1,831,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43』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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