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으로 인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앞으로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면서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로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