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아야 할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기 40대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3쪽 6행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증 제1,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