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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7 2017구단198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부(父) B와 모(母) C의 자녀로서, 2014. 5.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한 부모와의 가족결합원칙을 이유로 원고 역시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모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지 않아,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독자적인 난민사유를 인정할 주장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부는 ‘파키스탄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으로부터 탈레반을 지원하고 활동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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