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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339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B 대 1,108㎡, C 전 304㎡, D 대 248㎡ 등 3필지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해당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계약금 4,500만 원, 잔금 4억 500만 원 등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잔금 4억 500만 원은 2015. 8. 24. 지급한다(제1조).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6. 24.로 한다

(제2조). 3)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 다.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E가 중개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B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여러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B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F 토지 지상의 제3자 소유의 건축물 1채가 이 사건 B 토지 중 약 14.91㎡ 정도를 침범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G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H 토지 지상의 제3자 소유의 건축물 3채가 이 사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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