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12:03경 제주시 애월읍 해안로 86에 있는 삼복흑돼지구이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애월항 쪽에서 고내리 쪽으로 진행 중 도로 우측에 있는 바위를 택시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경도의 타박상을 입고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위 사고 연락을 받은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이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확인한 바 입에서 술 냄새가 나므로 12:41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후 병원에 도착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이유 없이 욕을 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3:26경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10분 후 13:36경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할 거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측정거부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