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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후2757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 제2항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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