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15고단67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개발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은 이 부분 연구과제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Q 등 다른 교수들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은 단지 위 책임연구원들에게 피고인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소개시켜 주고, 인건비가 지급되면 위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인건비를 통합관리하였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2015고단67호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로, 공소사실 제18행 이하 ‘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Q 교수로 하여금’을 ‘하여 함께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Q 교수로 하여금’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Q 등 다른 교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