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79,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10.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의 수출 및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A은 B라는 상호로 무역알선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인피니티 자동차 부품 공급 연번 날짜 금액 (원) 1 2017. 4. 10. 18,094,148 2 2017. 4. 17. 11,750,454 3 2017. 4. 24. 33,408,486 4 2017. 4. 30. 10,134,861 5 2017. 5. 8. 26,111,413 6 2017. 5. 15. 24,864,338 7 2017. 5. 24. 28,368,884 8 2017. 5. 29. 16,924,900 9 2017. 5. 31. 12,609,555 합계 182,267,039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7. 4. 10.부터 2017. 5. 31.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82,267,039원 상당의 인피니티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82,267,03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부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6. 11.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242,183,676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의 부품을 발주하고(13차 내지 16차 거래 위 부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발주에 따른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부품공급의무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7. 3. 29.자 피고의 공문 또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부품공급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부품대금 242,183,67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