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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7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C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5. 11. 24. 23:40경 C의 집으로 찾아갔고 C와 다투는 상황이 끝난 후 C를 달래주기 위하여 C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이는 C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1. 24. 밤에 집으로 찾아왔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몸을 만지고 껴안는 행동을 하여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화를 냈다.

방 안으로 들어와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죽여버린다. 강아지 40마리도 죽여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양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몸 위로 올라타 목 아랫부분을 힘을 주어 눌렀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몸 위로 올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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